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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종량제 봉투, 무심코 버리면 과태료 부과! 이것만 알면 끝!

쩐나 2025. 4. 1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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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심코 버리면 과태료 부과!

깨끗한 패트병, 작은 의자, 음식물쓰레기 등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무심코 잘못된 방법으로 배출하게 되면,

생활폐기물관리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심코 버리면 종량제 봉투 과태료 10만원

 

우리 모두가 쾌적한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쓰레기 종량제 봉투 관련 정보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불법 배출은 우리 모두의 생활환경을 해칩니다.
조금만 신경 써서 분리배출을 실천하면, 깨끗한 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종량제 봉투란?

종량제 봉투는 생활쓰레기를 배출할 때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지정 봉투입니다.
'버리는 양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로, 자원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 봉투 구매는 어디서 하나요?

구입처: 동 주민센터, 지정 마트, 편의점 등

구매 시 주의사항: 해당 시·군·구 전용 봉투만 사용 가능!

(예: 서울에서 수원시 봉투 사용 불가)

 

 

 


종량제 봉투는 ‘버린 만큼 비용을 내는’ 환경 보호 제도지만,
잘못 사용하면 되려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 지금부터 확인해보세요!


 

❗ 이런 행동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종량제 봉투 미사용 (비닐봉지 등 타 봉투 사용)

타지역 봉투 사용 시 부적정 배출로 간주

지정되지 않은 시간에 배출

무단투기

 

✅ 위반 과태료 금액

종량제 봉투 미사용, 타지역 봉투 사용 100,000원 이하
종량제 봉투에 금지 물품 투기 100,000원 이하
배출 시간·장소 위반 (무단투기 포함) 100,000원 이하
대형폐기물 무단투기 100,000원 이상 ~ 최대 1,000,000원

 

과태료는 위반 정도와 횟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세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종량제 봉투에 절대 넣으면 안되는 것들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안되는 것 정리.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위험물, 공사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등

1.  음식물 쓰레기

  • 생선뼈, 조개껍질, 달걀껍질, 과일씨, 티백, 국물 등
  • 음식물 쓰레기는 따로 처리되어야 하며, 일반 쓰레기와 섞이면 악취와 침출수가 발생합니다.
  •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에 배출해야 합니다. (단, 조개껍질·달걀껍질은 일반 쓰레기)

2.  재활용품

  • 페트병, 플라스틱 용기, 종이, 캔, 유리병, 스티로폼 등
  • 깨끗이 세척한 후 정해진 규정에 따라 배출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에 섞어 버리는 경우, 자원 낭비는 물론 쓰레기 처리 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위반사항으로 간주됩니다.
  • 깨끗이 세척 후 분리배출해서 버려야 합니다. (비닐은 투명봉투, 플라스틱은 종류별 분리)

3. 대형 폐기물

  • 전기밥솥, 소파, 책상, 장롱, 침대, 전자레인지, 냉장고, 세탁기 등
  • 크기나 부피가 크거나, 분리 및 재활용이 필요한 물품은 반드시 ‘대형폐기물 신고’를 통해 스티커를 부착한 후 정해진 장소에 배출해야 합니다.
  •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대형 폐기물 신고 후 스티커 부착해서 버려야 합니다.

4. 위험물 / 유해 폐기물

  • 건전지, 형광등, 전구, 폐의약품, 라이터, 스프레이, 부탄가스, 폐유, 폐페인트 등
  • 폭발 위험, 중금속 오염 가능성과 인화성, 폭발성, 독성을 지닌 물품으로, 일반 쓰레기와 함께 배출할 수 없습니다.
  • 지정된 수거함(주민센터, 약국, 마트 등)에 분리 배출해서 버려야 합니다.

5. 건설·공사 폐기물

  • 집수리나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타일, 콘크리트, 시멘트 부스러기, 석고보드, 장판, 벽돌 등
  •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아 일반 수거 불가
  • 건축 폐기물 전문업체 위탁 또는 시청/구청 환경과 문의 후 버려야 합니다.

6.  동물 사체

  • 고양이, 강아지, 가축 사체 등
  • 위생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감염병 발생 가능성 또한 존재하므로 반드시 전문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 시청/구청에 문의 후 전문 처리 업체 요청 후 버려야 합니다. (일부 지역 동물병원에서도 위탁 가능)

7. 유해화학물질

  • 페인트, 폐유, 본드, 니스, 농약, 락스 등
  • 인화성, 유독성 물질로 인해 소각장이나 매립지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합니다.
  • 지정된 처리기관에 문의해야합니다. (지자체 환경과 또는 폐기물 처리업체)

 


 

일반 쓰레기와 헷갈리면 꼭 검색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단투기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 홈페이지에 있는 "올바른 분리배출 가이드"를 참고하면 좋습니다.

종량제 봉투는 단순한 쓰레기 봉투가 아닌,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올바른 분리배출은 우리 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처리 비용을 절감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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